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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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승인기업은 해당 기업이 승인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제12조와 제14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한 경우에는 승인기업으로 보아 제12조제5항과 제14조제4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