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듣기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4.4.30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