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제협력 촉진 지원)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인력 및 기술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2.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의 국제표준 공동 연구ㆍ개발 및 도입 지원사업
3.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