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자료의 제출ㆍ보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추진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 전문기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②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3.7.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