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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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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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