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표준 보급ㆍ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