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청문)듣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