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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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