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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9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969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제3항ㆍ제4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1173호,2008.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7호 전단, 제30조의6, 제30조의7, 제30조의8제2항·제3항 및 제30조의9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3제10호 중 "주무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0조의6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의8제3항 중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2조 중 "주무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38>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3호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5>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535호,2006.6.2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4호,2000.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5호,1997.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중소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61> 내지 <327>생략

부칙 <제13635호,1992.4.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의 말소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일괄하여 그에 대한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부칙 <제11313호,198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73호,1980.2.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4호,197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4호,1977.1.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15호,197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7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