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8조(채권의 형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29>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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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채권은 무기명식채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4.29>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