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5조(공매공고)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은행이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기간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