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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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