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