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1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3.4]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