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조(접수)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접수) 출자인수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