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8조(동전)
(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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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조 제1항의 대행업무집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시행 2021.6.30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