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 제8조(대행)
(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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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 금융위원회는 민간인출자의 인수신청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08.2.29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