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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5631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4850호,202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1호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307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403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24>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953호,2021.8.24>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9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3호,2020.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96호,2019.5.28>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29153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 제18조제4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제30조, 제30조의2제2항 전단, 제30조의3제2항제1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2항,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제17조의3, 제26조의2제1항제1호, 제3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0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20>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5494호,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다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27>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540호,2013.5.22>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3183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4항 및 제13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1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236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73호,2009.10.7>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5>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20>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제20580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시행계획 수립지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제19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4>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96호,2006.5.30>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3호,2003.12.30>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