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2. 사업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