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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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