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 삭제<2021.6.8>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전문개정 2013.5.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