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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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에 법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복지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07.9.10, 2009.11.20,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