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하는 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용역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5.30, 2008.1.31, 2017.7.26, 2022.6.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