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3.12][종전 제30조의5는 제30조의7로 이동 <2024.3.1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