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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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30]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