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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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연구인력ㆍ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