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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707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0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18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10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8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925호,2018.12.11>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5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0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37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95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1호,2017.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4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2308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39호,2012.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0703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0532호,2011.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0234호,2010.4.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160호,2008.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605호,2007.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8604호,2007.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7867호,2006.3.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보험법) <제7705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제6975호,2003.9.29>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