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