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7.11.28, 2025.1.31>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