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