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활동, 교육 및 홍보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3.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및 세제지원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