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