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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6장 보칙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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