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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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