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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호,20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2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20.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입찰 공고(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호,2019.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7.11.1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9호,2017.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5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로 본다.

부칙 <제49호,2014.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1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14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3호,201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호,2010.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04호,200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