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원가계산용역기관)
영 제1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3.8.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