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2.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전문개정 2022.4.11]
시행 2023.8.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