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법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23>
시행 2023.8.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