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본조신설 2016.7.20]
시행 2023.8.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3.15>
[본조신설 2016.7.20]
시행 2023.8.8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