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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30>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7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을 "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28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조달청ㆍ통계청"을 "조달청"으로, "산림청ㆍ특허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4958호,2024.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4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27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64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107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0966호,202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⑦ 생략
부칙 <제304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87호,201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38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제9조제2항제5호,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4,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제2호,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2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1),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7324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0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3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380호,2014.6.11>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17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8호,2013.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 공고(재입찰 공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92호,2013.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88호,2011.6.27>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98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82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