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8>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2. 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5. 제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6.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7.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등 필요한 업무의 수행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