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7.26>
[본조신설 2013.4.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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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7.26>
[본조신설 2013.4.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