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