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물류현대화사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ㆍ연수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