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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483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았거나,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31>부터 <34>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2>까지 생략

<28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2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7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284>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73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60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1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로 한다

<25>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절(제54조의16부터 제54조의35까지)을 삭제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42>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1호 중 "법 제50조제5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가목 중 "법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2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⑬ 및 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37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1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3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부분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제54조의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은 제54조의3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8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26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25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⑥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30조의3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⑩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⑫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9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⑮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2조의3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2조의3제9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별표 1의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5호다목 및 같은 표 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8>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2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3>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8>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6>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저목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1조의2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4>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5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6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29428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5조, 제36조제2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6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제1항, 제48조, 제50조제4호, 제51조제2항, 제52조제6호,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5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4조의5제2항ㆍ제4항, 제54조의7제1항, 제5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4조의13제5항, 제54조의16제4호, 제54조의17제3항, 제54조의19제2항, 제54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4조의21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4조의2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의23제4항, 제54조의24, 제54조의25제4호, 제54조의26제2호, 제54조의29제9호, 제54조의30제2항, 제54조의31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4조의3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4조의34제2호, 제55조제2항, 제66조 전단, 제67조제3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7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5호, 제54조의2제3항, 제54조의4제3항, 제54조의5제4항, 제54조의8제3항, 제54조의9제2항, 제54조의12제1항, 제54조의13제5항 및 제7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39조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54조의1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2. 산업통상자원부차관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의 회장

제54조의23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7808호,2017.1.26>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제1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6호다목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4조의9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54>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49호,2015.11.18>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47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54조의9제2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656호,2014.10.15>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56호,2013.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제44조제4항, 제45조제4항, 제49조제3호, 제54조의2제1항, 제71조제2항 및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