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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 협동화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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