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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2절 협업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1.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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