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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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