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도실시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지도실시기관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도실시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실시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