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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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